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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채용 중소기업, 1년간 월 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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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채용 중소기업, 1년간 월 80만원 지원

입력
2018.01.23 13:3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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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개 신중년 적합직무 대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만 50세 이상 ‘신(新)중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앞으로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계획’의 후속조치다.

사업은 50세가 넘어 퇴직하는 중장년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이 자신의 경력과 노하우를 살려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64세 미만 퇴직자의 수는 꾸준히 늘어 2016년 423만명, 2017년 440만명에 달했다.

사업주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정부가 지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면 정부는 최대 1년간 중소기업에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단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중년 구직자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구직ㆍ구인기업 수요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55개의 신중년 적합직무를 선정했다. 적합직무에는 경영진단전문가, 청소년지도사, 자동차정비원 등 중년 구직자에 익숙한 기존 직무는 물론 3D프린팅전문가와 같은 새로운 직업도 포함됐다. 정보통신발달 등으로 향후 새로운 수요가 예상되는 분야에 도전을 장려하려는 의도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주는 만 50세 이상 구직자 채용 전에 관할 고용센터나 온라인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약 2,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선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양질의 신중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사업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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