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애초 예정한 대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오는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기존 투자자 외 신규 투자자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입해 투자에 나서는 게 가능해진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은행들은 30일부터 가상화폐 실명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실명제는 거래소 법인계좌와 같은 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예컨대 거래소가 계좌를 튼 은행이 농협이라면 투자자 역시 농협 계좌를 터야 해당 거래소에서 가상통화를 사고 팔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투자자는 실명제가 시행되는 30일 이후 해당 거래소가 속한 은행 계좌로 갈아탄 뒤 거래소에서 실명확인을 받아야만 추가로 투자금을 넣을 수 있다. 만약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기존 가상계좌에 넣어둔 한도 안에서만 투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신규 투자자 역시 같은 과정을 거치면 가상화폐 거래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은행을 상대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많은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은행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업체가 일부 가상통화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재판매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거래소는 ‘쇼핑몰’로 등록해 운영되는 사례도 발견된다. 거래소의 벌집계좌가 사실상 편법으로 법인 거래를 위한 입출금 거래도 운영되고 있는 정황도 발견됐다. 거래소 법인계좌 또는 거래소 임원의 개인계좌 아래 다수의 개인 거래자를 두고 이들의 거래내역을 장부로 관리하는 식인데, 금융위는 이들 거래소가 지난달 말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중단 이후 신규 회원을 받기 위해 편법을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이용자가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1일 1,000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000만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할 때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에 해당돼 당국에 의심거래도 보고 된다. 이용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의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입출금 거래 역시 자금세탁 의심 거래 유형에 포함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해선 은행이 계좌서비스 중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정부 제도를 따르지 않는 거래소는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의미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가상통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탈세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지 거래소를 제도화하거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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