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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서 빌린 렌터카도 장애인주차구역 이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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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서 빌린 렌터카도 장애인주차구역 이용 가능해진다

입력
2018.01.2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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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장애인이 여행지에서 빌린 렌터카에도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해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댈 수 있게 된다. 장애인의 공연장 무대 접근이 더 쉬워지며 장애인 숙박시설 객실도 지금보다 2배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 3개월 후인 4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연장, 집회장,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 건축물 중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는 2년 안에 경사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 장애인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앞으로 신축 건물에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면 안 된다.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사망이나 중상 등 심각한 안전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2∼2013년 15건의 경사형 리프트 안전사고가 발생해 리프트에 타고 있던 장애인이 중상을 입거나 숨졌다.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객실 또는 침실의 설치비율은 전체 침실 수의 0.5%에서 1%(관광숙박시설은 3%)로 확대된다.

공연장, 관람장·전시장 등의 문화집회시설과 국가·지자체 청사, 관광 휴게시설의 휴게소는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경보 및 피난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고장이 나 수리하거나 정비할 때 단기간 리스한 차량에도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임시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할 수 있다.

아울러 장애인이 도서(섬) 지역에서 임시로 빌린 차량에도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임시 발급받은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하고 다닐 수 있다.

외국인 장애인은 내국인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본인뿐 아니라 자신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 가족 명의로 1년 이상 계약하는 대여·임차 차량에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할 수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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