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해 온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22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법부를 뒤흔든 판사 블랙리스트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매듭됐다. 그러나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요구에 따라 특정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고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또 법원 내 특정 학술단체 및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견제ㆍ대응책을 모색한 사실도 확인됐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판사의 독립적 활동을 위축시키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조사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판결 전 청와대 요청에 따라 담당 재판부 동향을 파악하려 했다. 추가조사위가 확보해 공개한 원 전 원장 선고 다음날인 2월9일자 문서에 따르면, 청와대는 선고 전 ‘법무비서관실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전망을 문의’했다. 또 선고 뒤에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큰 불만을 표시하며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상고심 절차를 신속하게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했다’고 기재돼 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청와대 요구에 ‘상고법원과 관련한 중요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추진’하자고 제안해 마치 대법원의 숙원이었던 상고법원 설치와 원세훈 상고심 결과를 맞바꾸려 한 듯한 의혹을 갖게 한다.
법원행정처의 이 같은 태도는 사법부 독립은 물론 정의롭고 공정해야 할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훼손한 것이다. 또한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관여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상당했음을 보여 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이 충격적인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진상조사를 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도 법원행정처는 일선 판사회의 의장 선출 과정 등에도 개입, 사법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특정 학술활동 모임의 고립 방안까지 논의했다.
추가조사위는 블랙리스트의 부존재를 명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다만 법원행정처의 과도한 사법행정권 남용이 확인된 만큼 과거를 털고 사법부가 거듭나기 위해선 내부 갈등 해소와 사법부 리모델링에 전념해야 한다. 무엇보다 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개편을 포함한 사법부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사법부가 흔들리고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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