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이사회가 고대영 KBS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결의했다. 고 사장이 사실상 해임됨에 따라 고 사장 퇴진과 방송 정상화를 주장하며 지난해 9월부터 이어져 온 KBS 파업 사태도 마무리 될 예정이다.
KBS 이사회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KBS본관에서 893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6명 과반 찬성으로 고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가결했다. KBS 사장 임면권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면 고 사장은 해임된다.
이날 이사회는 이인호 이사장이 불참해 변석찬 이사가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 10명의 이사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친야권(구 여권 추천) 이사인 차기환 조우석 이원일 3명은 회의 도중 퇴장했다. 남은 이사들이 표결에 나서 찬성 6, 기권 1로 고 사장의 해임제청안이 통과됐다. KBS 이사회 11명 중 6명이 친여권 이사다. 지난 8일 KBS 이사회 친여권 이사 4명은 고 사장이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KBS 최초로 합격 점수에 미달하고, ▦직무수행 능력을 상실했으며, ▦조직ㆍ인력 운용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고 사장 해임제청안을 이사회 사무국에 제출했다.
고 사장은 22일까지 서면 소명서를 보내라는 KBS 이사회의 요구에 따라 이날 소명서를 제출했다. 애초 이사회에 불참했던 고 사장은 회의 도중 이사진들이 재차 참석을 요구하자 5시 20분쯤 모습을 드러내 의견을 진술했다.
고 사장은 “이사회가 제기한 해임사유 중 어느 한 가지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만성 적자경영에서 벗어나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고, 차입금에 의존하던 KBS가 1,200억 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보유하는 등 적잖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자부한다”고 주장했다. 고 사장은 “이사회가 제기한 사유들로 본인에 대한 해임을 강행할 경우 이는 법적으로 부당한 행위인 만큼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이 가결된 직후 이인호 이사장은 KBS 이사장직과 이사직을 모두 사퇴한다고 발표했다. 이 이사장은 “MBC에 이어 이제 KBS도 권력놀이를 하는 과격한 언론노조의 자유 무대가 된 셈”이라며 “이러한 마당에 대한민국의 대표 공영방송인 KBS의 이사장 자리에 더 이상 남아 있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부터 파업 중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 새노조)는 24일 오전 9시부터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KBS 새노조는 “140여일의 총파업, 아니 지난 10년간 이어온 적폐와의 싸움에서 단련된 근육을 바탕으로 국민을 감동시키고 국민에 의해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를 만들 것이다”고 밝혔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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