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ㆍ사무실 등 압수수색
이명박(MB) 정부 청와대 인사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MB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 수사가 이 전 대통령 직계가족에까지 확대되면서 MB를 향한 검찰의 압박수위가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 전 의원은 세 번째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22일 오전 이상득 전 의원의 서울 성북동 자택과 여의도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각종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최근 전직 국정원 고위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이 국회의원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억대 특활비를 직접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2011년 2월 국정원 요원들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특사단의 호텔방에 침입했다가 발각되는 촌극이 발생했고, 국정원장의 사퇴 요구가 거세지자 원 전 원장이 이런 여론을 무마해 달라는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지시에 따라 지급된 돈”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 수사를 진행하면서 MB에 대한 포위망도 점차 좁히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MB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닷새 뒤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을 구속했다. 특히 김 전 실장은 “MB가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며 사실상 MB를 국정원 특수활동비 정점으로 지목했다. 검찰이 이날 친형인 이 전 의원까지 피의자로 지목해 수사하고 나선 모양새라 MB로서는 더욱 부담이 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특활비 수수자로 지목된 MB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MB정부에서 ‘만사형통(만사가 대통령의 형을 통해 이뤄진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권력 상징이었던 이 전 의원은 이로써 또 한차례 검찰 조사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저축은행에서 불법정치자금 수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은 1년 2개월을 복역했다. 2015년에는 포스코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작년 11월 징역 1년 3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고령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되진 않았으며,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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