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혜 대출’ 혐의 등 5곳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간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금호아시아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등 5개 계열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금호그룹 내 계열사간 자금거래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호그룹 관계자는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진행 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5월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에 “박삼구 회장이 2015~2016년 금호산업 인수 등 그룹 재건 과정에서 계열사와 자금 거래를 하며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짙다”며 신고했다. 박 회장이 2015년 10월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은 같은 해 12월 금호산업 경영권(지분 50%+1주)을 7,228억원에 인수했다. 금호기업은 2016년 6월 금호터미널과 합병한 후 사명을 금호홀딩스로 변경했다. 금호홀딩스는 이듬해 6월 그룹 ‘모태’인 금호고속까지 합병했다. ‘박 회장→금호홀딩스(금호기업+터미널+고속)→금호산업 등 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경제개혁연대가 부당지원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2016년 지주사인 금호홀딩스가 금호산업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966억원을 차입하는 과정이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다른 계열사와 자본총액(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 한다. 하지만 에어부산을 제외한 6개 계열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특히 주력 계열사인 금호산업은 387억원을 금호홀딩스에 대여하며 이사회 승인도 받지 않았다.
더구나 금호홀딩스가 7개 계열사에 지급한 이자율은 2.0~3.7%로, 대신증권 등 외부 금융기관에 약정한 차입금 이자율 5.0~6.75%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같은 ‘특혜 대출’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지원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에선 금호홀딩스가 그룹 재건 과정에서 외부 차입에 크게 의존했고, 이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자 계열사 자금을 ‘긴급’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현장조사는 26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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