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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전 억울한 옥살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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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전 억울한 옥살이 무죄”

입력
2018.01.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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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실형 산 3명

대전지법,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따라 당초부터 위헌ㆍ무효 판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통령 긴급조치 9호(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40여년 전 옥살이를 했던 3명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위헌 판단에 따라 제기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박창제 부장판사)는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무죄를 선고 받은 3명은 긴급조치와 관련해 모두 다른 사건으로 기소돼 형을 살았다.

A씨는 수 차례 정부를 비판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다. A씨는 1975년 4월 대전교도소 인쇄공장에서 기결수 등에게 “대한민국 국민은 정부에서 전부 착취해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들다”고 말하고, 5월 30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만두고 새 영도자가 나와야 국민이 살기 나을 것”이라고 말한 혐의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B씨는 같은 해 9월 29일 “이북청년들을 동원해 청와대 습격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동보따리를 싸다 박정희를 줘서 살게 됐다”는 등의 말을 했다가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C씨는 1978년 9월 16일 서울 동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유신헌법으로 인해 반공교육에 차질 있다’는 서신을 청와대로 보낸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2년을 선고 받아 옥살이를 했다.

정부는 1975년 유신헌법 철폐와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민주화 운동이 격렬해지자 그 해 5월 13일 긴급조치 9호를 선포하고, 유언비어 날조ㆍ유포, 사실 왜곡ㆍ전파행위, 집회ㆍ시위 또는 신문ㆍ방송ㆍ통신에 의해 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ㆍ선포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특히 이런 명령 및 조치는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고,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주화 세력 등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됐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4월 18일 “긴급조치 9호는 그 발동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ㆍ헌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10월 20일 A씨 등 3명의 사건에 대해 모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한을 풀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사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ㆍ무효인 만큼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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