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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할 것” “영광이다” 등돌린 그들 말이 안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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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할 것” “영광이다” 등돌린 그들 말이 안통한다

입력
2018.01.22 16: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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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시작을 알리고 있다. 오대근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시작을 알리고 있다. 오대근기자

통합 반대파, 신당 창당에 속도

안철수 “정치 윤리적 묵인 힘들어”

박지원 “당장 제명시킨다면 영광”

‘안철수 사당화 방지법’ 국회 제출

바른정당과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의원들의 신당 창당 움직임이 구체화하면서 급기야 안철수 대표가 징계 카드를 꺼내 들었다. 통합을 앞두고 당내 이탈을 막기 위한 상징적 성격의 조치로 풀이되지만, 반대파의 반발 움직임도 더욱 거세져 통합을 둘러싼 국민의당 내부 갈등이 이전투구 양상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안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법적인 전당대회 무산을 꾀하고 다른 당을 창당하는 것은 해당행위를 넘어 정치ㆍ윤리적으로 묵인하기 힘든 정도”라고 반대파 의원들을 겨냥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당 대표로서 원칙과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당헌ㆍ당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23일 당무위원회 소집 공고를 냈다. 안 대표는 안건을 ‘해당 행위에 대한 대책 논의의 건’이라고 적시해 사실상 통합 반대파 의원을 향한 징계 절차에 돌입할 것임을 예고했다.

국민의당 당헌ㆍ당규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징계는 크게 당기윤리심판원과 당무위를 통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당기윤리심판원 절차를 따를 경우 제명까지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 반면 당무위에서는 당 대표 비상징계 조항을 이용해 바로 당원자격정지 처분까지 가능하다. 때문에 안 대표가 당무위를 소집한 것은 일단 개혁신당(가칭)을 추진 중인 반대파 의원들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조치를 취하려는 목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의 한 관계자는 “당원자격 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 대표당원으로서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 없고, 전당대회장에서 필리버스터 등 의결 저지 활동에도 제약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4일로 예정된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를 결정짓는 전당대회에서 반대파 의원들의 방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별도로 이날 당기윤리심판원은 반대파 모임인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가 최근 당무위가 통합을 위해 의결한 전당대회 관련 당규 개정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낸 이상돈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돌입했다.

안 대표가 징계 카드를 꺼내면서 집안 단속에 나섰지만, 반대파는 오히려 반발 수위를 높였다. 조배숙 의원은 “해당행위 당사자는 안철수 대표가 아니냐”며 “징계를 받아야 한다면 안 대표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도 “만약 해당행위로 본다면 오늘 당장 제명시켜주셨으면 대단히 영광스럽겠다”고 꼬집었다.

반대파는 안철수 사당화 방지법으로 명명한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신당 창당 명분을 쌓기 위한 여론전도 병행했다. 대표 발의자인 최경환 의원은 “최근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규를 변경해 당원 자격을 소급해 박탈하고 전당대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등 당내 절차가 무시되는 상황”이라며 “당원권 제한의 소급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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