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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없애고, 유전자 치료 연구 문 활짝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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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없애고, 유전자 치료 연구 문 활짝 열고…

입력
2018.01.22 16: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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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ㆍ생체인증 신기술 활성화

장기ㆍ조직이식 폐ㆍ얼굴 등 확대

자율주행차 안전검증 절차 간소화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에서 금융거래 등을 할 때 걸림돌로 작용했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다. 로보어드바이저(인공지능 금융상담사)와 온라인으로 투자일임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신장ㆍ간장 등 13종으로 제한된 장기이식 범위와 유전자 치료 연구대상도 확대된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우선 허용ㆍ사후 규제) 38건과 신사업ㆍ신기술 분야 규제혁파 과제 89건을 발표했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본인인증 시장 확대를 위해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 법령에 적힌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관련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공인인증서가 다양한 인증수단 중 하나로 민간인증과 경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한 전자서명 수단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공인인증서 활용 최소화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식 가능한 장기ㆍ조직의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장기 종류에 상관없이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면 장기 이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장기이식법은 신장ㆍ간장ㆍ췌장 등 13종만 이식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이식기술 발전속도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이식에 성공한 폐나 얼굴 발 등도 이식 가능한 조직에 포함된다. 유전자 치료 연구대상도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유전자 치료 연구는 이제껏 유전질환이나 암, 에이즈 등에만 허용됐다.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로 감염병이나 만성질환도 유전자 치료제 개발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로보어드바이저와 온라인으로 투자일임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비대면(온라인) 투자일임계약을 금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ㆍ금융투자업 규정을 바꿔 금융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선박연료공급업’의 개념을 넓혀 연 4억5,000만달러의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연료공급서비스 시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석유로 한정된 선박연료공급업의 정의를 LNG, 전기, 하이브리드까지 포함하는 게 골자다. 국제해사기구(IMO)의 배출가스 규제 강화로 친환경 LNG 선박의 시장점유율은 2025년까지 12.6%에 이를 전망이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다양한 신소재를 활용한 교통안전표지판 출시도 가능해진다

또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가 판매될 수 있도록 같은 종류의 자율주행차 여러 대를 임시운행허가 신청할 경우 1대만 선별해 검증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모든 차량이 다 검증을 받아야 해 시간이 오래 걸렸다. 태양광설비 설치 관련 인ㆍ허가 기간이 단축(4~6개월→1, 2개월)되고, 염해피해 간척 농지를 태양광발전 용지로 사용(20년ㆍ현재는 불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인의 위치 정보와 구분해 드론ㆍ자율주행차 등 사물의 위치는 위치정보법상 위치 정보에서 빼기로 했다. 위치정보에서 제외되면 각종 보호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사물 정보의 원활한 활용이 가능해진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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