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추가 대책을 설 전에 내놓기로 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보완책을 놓고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1월 말이나 늦어도 2월 첫째 주에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했다.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명당 매월 최대 13만원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야근, 휴일근무수당을 포함할 경우 월급 190만원이 넘는 경우가 있고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등 요건도 충족해야 해 기금신청을 기피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마다 임금체계나 일감의 시기적 편중 등 형편이 모두 달라서 최대한 조건을 단순화하려 논의 중”이라며 “불합리한 부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바꿔야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위원회에 중소기업 대표도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정부에 이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는 4월 가동된다.
홍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소상공인 전용 신용카드를 제안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는 있지만 당정협의에서 제안한 적은 없다”며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나 카드 수수료 제도를 바꾸는 것은 금융위원회 소관”이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앞서 18일 임대료 인상 상한 축소와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자금 지원 등을 담은 최저임금 인상 관련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다. 홍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상공인ㆍ영세 중소기업 최저임금 보완대책으로 대규모 점포의 입지 및 영업규제 강화, 복합쇼핑몰의 영업시간 제한 및 월 2일 의무휴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온누리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 화폐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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