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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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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 지원

입력
2018.01.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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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1~2%대 최고 3억까지

사업비 소진 때까지 운영키로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는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1월부터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연중 운영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융자 지원은 시설개선자금에 대한 영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1~2%대 저금리로 최고 3억원까지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광주지역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허가나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는 업소로, 제조시설과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영업주다.

시는 또 모범업소 중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자금 희망업소도 포함되며, 영업장 면적 100㎡ 미만의 영세업소와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업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준비 업소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융자 신청 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거나 휴업이나 폐업중인 영업자, 최근 1년 이내에 과징금을 포함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 영업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업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융자 지원금은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지정업소 또는 준비업소는 최고 3억원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최고 7,000만원 ▦식품제조, 가공업소 이외 업종은 최고 5,000만원까지며,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은 화장실 또는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금 이율은 융자종류에 따라 연 1~2%다. 상환조건은 ▦5,000만원 이상은 1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5,000만원 미만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로 상환하게 되며, 만기 전 일시 상환도 할 수 있다.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위탁금융기관(광주은행ㆍKB국민은행) 본점 또는 각 지점에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영업소 관할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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