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1~2%대 최고 3억까지
사업비 소진 때까지 운영키로
광주시는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1월부터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연중 운영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융자 지원은 시설개선자금에 대한 영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1~2%대 저금리로 최고 3억원까지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광주지역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허가나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는 업소로, 제조시설과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영업주다.
시는 또 모범업소 중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자금 희망업소도 포함되며, 영업장 면적 100㎡ 미만의 영세업소와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업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준비 업소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융자 신청 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거나 휴업이나 폐업중인 영업자, 최근 1년 이내에 과징금을 포함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 영업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업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융자 지원금은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지정업소 또는 준비업소는 최고 3억원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최고 7,000만원 ▦식품제조, 가공업소 이외 업종은 최고 5,000만원까지며,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은 화장실 또는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금 이율은 융자종류에 따라 연 1~2%다. 상환조건은 ▦5,000만원 이상은 1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5,000만원 미만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로 상환하게 되며, 만기 전 일시 상환도 할 수 있다.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위탁금융기관(광주은행ㆍKB국민은행) 본점 또는 각 지점에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영업소 관할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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