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과의 가격차이만큼 현금 지급
국산차 주인은 당장은 혜택 못 받아
내달부터 수입차 운전자가 자신의 차를 수리할 때 값이 싼 대체부품을 쓰면 정품과의 가격 차이만큼 현금을 돌려 받게 된다. 국산차도 이러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이 같은 특별약관(특약)을 개발, 내달 출시되는 보험상품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내주는 보험금에서 비중이 가장 큰 부품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부품값이 싼 대체부품 시장이 활성화하면 부품비 절약으로 보험료 인상에 제동이 걸려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
우선 수입차 소유주는 내달부터 차 사고 후 대체부품과 정품 중 어떤 부품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다.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정품과의 가격 차이만큼 보험사를 통해 현금으로 돌려 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체부품은 순정품과 동등한 품질의 신품”이라며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졌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혜택은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방과실사고 때 볼 수 있다. 다만 쌍방과실이나 운전자가 타인에게 직접 피해를 준 대물사고 땐 특약을 적용받지 못한다. 내달 출시되는 자동차보험엔 해당 특약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특약이 추가됐다고 해서 별도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기존 차 보험 가입자는 내달 보험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해당 특약을 추가해 달라고 하면 된다. 이 경우에도 역시 별도의 보험료 인상은 없다. 보험사 입장에선 부품값 차이만큼 현금으로 돌려줘야 해 당장 나가야 할 돈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대체부품 시장이 활성화되면 부품값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다.
다만 국산차 소유자는 좀 더 기다려야 해당 특약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산차는 대체부품 생산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현재 국토교통부가 국산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러 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관련 시장이 점차 확대되면 국산차 소유주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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