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
정부가 지난해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0.8~1.3%)이 적용되는 영세ㆍ중소가맹점 범위를 대폭 넓힌 데 이어 이번엔 편의점처럼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깎아주는 조치를 추진한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정책 중 하나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며 연매출 5억원이 넘는 가맹점 10만곳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소상공인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연매출 5억원이 넘어 정부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지 못하지만 빈번한 카드 소액결제로 카드수수료 부담이 큰 편의점, 제과점, 약국과 같은 소매업종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현재 카드사가 연매출 5억원이 넘는 가맹점에 물리는 수수료율은 2.5%다. 7월부턴 카드결제 금액이 낮을 수록 카드사가 결제중개업체인 밴사에 내는 밴수수료도 낮아지는 방식으로 밴수수료 부과 방식이 바뀐다. 지금은 카드결제 금액과 관계없이 카드사가 밴사에 주는 수수료가 100원 안팎으로 고정돼 있는 정액제 방식인데, 앞으로는 결제금액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지는 정률제 방식으로 바뀐다는 얘기다. 밴수수료는 카드수수료 원가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밴수수료가 싸지면 그만큼 카드사가 가맹점에 물리는 카드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소액결제가 빈번한 가맹점 10만곳의 카드수수료율이 평균 0.3%포인트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제 건당 내야 할 수수료가 2.5%에서 2.2%로 내려가면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200만~3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7월까지 카드사, 밴사 등을 불러 내려간 원가를 카드수수료율에 반영하는 작업을 마칠 예정이어서, 가맹점주들은 7월부터 바뀐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다.
소액결제 비중이 높은 곳은 수수료 부담이 낮아지지만 반대로 결제금액이 큰 백화점 등은 앞으로 수수료율이 높아진다. 카드결제 금액이 클수록 여기에 연동되는 밴수수료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결제 비중이 높은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낮아져도 반대로 결제금액이 큰 백화점 등의 수수료율은 높아지기 때문에 이번 정부 조치로 카드사가 피해를 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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