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과실로 발생한 손해
사고당 최대 3000만원 보상
부산소방안전본부(본부장 윤순중)는 전국 최초로 화재, 구조, 구급현장 활동 중 소방관 과실로 인한 인적ㆍ물적 손해를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인이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을 책임지는 손해보험을 말한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부산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가 시행돼 현장 활동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함과 더불어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소방관의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에서도 손해배상(총 3억원, 사고당 3,000만원)이 가능해 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부터 구조구급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구조와 구급활동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했지만 화재진압 활동의 경우 고위험직군으로 인식돼 그간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하면서 시민들은 화재를 포함한 모든 현장활동 중 발생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게 됐다.
한진욱 법무수사담당은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소방관들은 재난현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고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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