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 한 대형호텔에서 객실 초인종을 누르고 돌아다니던 난동객이 보안팀 직원에게 제지당하다 숨진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법원은 이 사건에 연루된 호텔 보안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호텔 보안요원 이모(31)씨와 보안팀장 강모(34)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보안실장 홍모(5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3시쯤 호텔 7∼31층 사이를 무작위로 돌아다니며 객실 초인종을 누르는 A씨를 폐쇄회로(CC)TV에서 발견하고 이씨와 강씨에게 현장에 가볼 것을 지시했다.
이씨와 강씨는 31층에서 A씨를 만나 밖으로 나가자고 했으나 A씨는 거부했다. 두 사람은 A씨를 엘리베이터로 끌고 가려 했고, 그 과정에서 A씨가 팔로 이씨의 턱을 치면서 몸싸움으로 번졌다.
두 사람은 A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엎드리게 한 채로 10여 분간 제압했다. 이씨는 A씨의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강씨는 자신의 몸과 깍지를 낀 팔로 A씨의 가슴과 목을 눌렀다.
싸움이 벌어지고 나서 약 5분 뒤 현장에 도착한 홍씨는 두 사람에게 A씨를 계속 붙잡고 있도록 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갑을 채울 때까지 A씨의 두 다리를 잡고 있었다.
경찰은 수갑을 채운 뒤 A씨의 호흡이 고르지 못한 것을 보고 심폐소생술을 했다. 하지만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사인은 목과 가슴 부위 압박에 따른 질식사였다.
재판부는 "호텔에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가장 피해가 작은 방법으로 호텔의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며 "다수가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채로 압박해 질식사하게 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폭행을 당한 점을 홍씨는 몰랐을 수 있다며 홍씨의 폭행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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