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담을 소상공인에만 전가 안 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람다운 삶 보장해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서비스업에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현장 방문을 통해 월 190만원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이 초과근무를 감안할 때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장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라는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한국 경제구조를 바꾸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정책”이라며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식당과 주유소 종업원, 청소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이라면 소득으로 최소한의 사람다운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부담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난해부터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이와 관련해 ▦종업원 1인당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임금 인상분에 대한 세액 공제 20%로 확대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 1인당 월 22만원 지원 대책 ▦소액ㆍ다결제 업종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등 76가지 대책이 발표되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상가임대로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방안 역시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장 실장은 이어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계약경신 청구권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국회에도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 드린다”고 했다.
장 실장은 지난해 7월부터 발표된 76가지 대책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소상공인과 중소기억을 위한 정책”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 수혜자는 저임금 노동자이지만, 이에 따른 정부 대책의 수혜자는 김밥집과 정육점 사장님들”이라고 강조했다. 저임금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지원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거듭 설명했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이 12.3% 올랐던 2007년에도 시행 초기에는 고용이 좀 줄어들었지만 세달 뒤에는 회복이 되었고, 소득증대ㆍ소비증대ㆍ고용창출의 중장기 효과로 이어졌다”며 “야당들이 정부 대책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책을 제안해 주신다면 함께 보완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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