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 때
단체장에 명령권 법령 개정 추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 권한이 아닌 의무 차량 2부제를 가능케 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키로 했다.
박 시장은 2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차량 의무 2부제 시행은 서울시장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의무 2부제를 시장 특별명령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뿐 아니라 일선 광역단체장에게 권한을 주자는 의미다.
서울시는 지난 15, 17, 18일 3일간 대중교통 요금면제를 시행했지만 예산은 하루 50억원 가량 드는데 비해 시내 교통량 감소 비율은 5% 미만에 머물러 실효성 논란을 빚었다. 대중교통 요금면제를 시행하지 않은 남경필 경기도 지사는 16일에 이어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의 ‘미세먼지 공짜운행’은 하루 50억원의 혈세 낭비일 뿐”이라며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당장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면서 정부 대책에 맞춰 협업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박 시장은 “최근 정치인들의 관련 발언은 시민의 삶의 문제에 정파적ㆍ정치적 접근을 한 것”이라며 “미세먼지에 좋음이란 없다. 미세먼지는 (적은 수치라도 나타나면) 언제나 나쁠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면제와 달리 “경기도도 (의무 2부제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오전에도 통화했다”며 환경부와 의무 2부제 실시와 관련해 교감을 이루고 있음을 시사했다. 박 시장은 이번주 국무회의에 참석해 관련 내용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밖에 박 시장은 ▦상반기 친환경 등급제 시행 ▦전기차 시대 개막 ▦보행자 자전거 중심의 도로로 재편 등의 미세먼지 저감 서울시 대책을 재차 강조했다. 친환경 등급제란 배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7등급으로 나누는 것으로, 등급에 따라 차량의 시내진입을 제한하는 규제와 함께 인센티브도 부여하는 제도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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