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혼부부ㆍ자녀출산 가정 대상
대출잔액 1.5%로 최대 70만원
올해 1차 신청기간 2월2일까지
제주지역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제주도는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5년 이내 신혼부부와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혼인 신고와 출산일 기준 기간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5년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이며 임차금액 제한은 없다. 지원 이율은 대출금의 1.5%로, 최대 70만원까지만 지원한다. 다자녀ㆍ장애인ㆍ다문화 가정은 대출금의 2%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도내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고,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연 1회에 한해 5년 동안 계속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차 신청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다.
도는 2012년부터 자체 정책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연도별 지원실적은 2012년 58명 3,500만원, 2013년 277명 1억8,300만원, 2014년 267명 2억원, 2015년 385명 2억2,900만원, 2016년 506명 3억3,000만원, 2017년 621명 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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