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공모 뒤 채팅앱으로 불러내 온갖 악행
재판부 “죄질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
10대 여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2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고충정)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23)씨에게 징역 8년을, 오모(23)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약취ㆍ강요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친구 사이인 최씨와 오씨는 2016년 4월 9일 밤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만난 A(17)양을 차에 태워 마구 때린 뒤 스마트폰을 빼앗고 스마트폰 등으로 성 매수 남성을 물색해 A양에게 성매매를 시킨 뒤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만원이 든 A양의 지갑까지 강탈해갔다. 최씨는 밤새 A양을 끌고 다니던 중 오씨가 집에 가자 ‘잠시 자야겠다’며 경기 남양주시내 모텔에 들어가 A양을 두 차례 성폭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마구 맞아 잔뜩 겁에 질린 A양에게 “말을 듣지 않거나 도망가면 성매매 사실을 경찰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까지 했다.
이들은 사전에 성매매를 시킬 목적으로 여자 청소년을 유인하기로 공모한 뒤 이런 악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밤새 이들에게 끌려 다니다 한 차례 더 성매매를 한 뒤에야 가까스로 풀려났다.
A양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마침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최씨를 검거한 뒤 오씨와 함께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최씨에게는 특수강도, 강간, 유사 성행위, 강요행위, 성매매 약취, 무면허 운전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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