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행하고 있는 인형뽑기방에 대한 정부 규제강화에 반발해 사업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확률조작이나 사행성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윤경아)는 인형뽑기방 업주 63명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과 시설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인형뽑기방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놀이ㆍ오락)로 규정돼 있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12월 이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인형뽑기를 제외했다.
또 인형뽑기 사업자들에게 2017년 12월 말까지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인형뽑기 기구를 이전 또는 폐쇄해야 한다고 했다.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제공업을 하려면 시장ㆍ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거지역 내에서는 영업할 수 없게 되는 등 강화된 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
그러자 인형뽑기방 주인들은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 청문절차와 당사자 통지 등이 이뤄지지 않았고, 인형뽑기가 사행성이나 안전에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게임산업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추가하거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게 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업주들의 경제적 이익보다 공익상 필요를 들어 문체부의 시행규칙 개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근 학교 주변이나 번화가에 인형뽑기방이 많이 생겼고 기기의 확률 조작과 중독성으로 인한 사행성 여부 및 유명 브랜드의 인형 모조품 양산 등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청소년 등 피해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인형뽑기방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한 여론이 조성됐다”고 “인형뽑기 기기를 운영하는 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해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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