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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숙원’진료비 심사체계 개편 양보 얻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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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숙원’진료비 심사체계 개편 양보 얻어내

입력
2018.01.1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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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의료계가 숙원이던 진료비 심사 체계 개편과 관련해 정부의 양보를 일부 얻어냈다.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직역단체들이 줄다리기를 벌이는 가운데 생긴 파생적 결과물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들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제6차 실무협의체’를 열고 심사체계 개선 사항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일부 의료인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수행하는 진료비 심사에 대해 심평원이 명확한 기준 없이 비전문적이고 자의적인 삭감을 한다며 날을 세워 왔었다. 현행 건강보험 체계는 병ㆍ의원이 환자를 진료한 뒤 진료비를 청구하면 심평원이 부당 또는 거짓 청구 등을 걸러내는 심사를 하고, 이 결과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ㆍ의원에 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와 의협 비대위, 병협은 앞으로 ‘심사기준 개선협의체’를 구성, 공급자(의사, 병원)와 심평원이 심사기준의 합리적 운영 방식에 대해 상호 소통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사정보 종합서비스를 통해 심사 세부 규정까지 모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의료계 추천인사 참여를 보장하고, 심사위원의 연임 제한 도입 등도 추진한다.

심사실명제도 확대 도입하기로 했는데, 전체 공개를 목표로 분야별 대표위원부터 일반 심사위원까지 단계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은 1차 심사를 담당한 심평원 직원 이름만 공개되고 의사로서 2, 3차 심사를 하는 각 과별 심사위원, 대표위원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또 착오 등 실수로 생긴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에 나서기 전에 계도 목적으로 요양기관(병ㆍ의원 등)이 부당청구 여부를 자율 점검하고 부당 이득을 스스로 반납하는 ‘자율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그간 일부 의사들은 고의가 아닌 부당청구에 대해 현지 조사가 들이닥치는 것에 불쾌감을 호소해 왔다.

복지부는 “그 외 심사체계 개편 관련 의료계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와 의협 비대위, 병협은 오는 25일에 7차 실무협의체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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