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판사는 19일 이 전 은행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열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로 범죄혐의가 대체로 소명된 점, 수 차례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점, 피의자가 이 사건을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행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은행 주요 고객, 전ㆍ현직 임직원 자녀나 지인 등을 특혜 채용하도록 인사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행장은 2016년 우리은행의 숙원사업이었던 민영화를 16년 만에 성공시키고 2016년 초 8000원대를 유지하던 주가를 1만9,000원대까지 끌어올리면서 한때 ‘민영화 성공신화’를 쓴 장본인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우리은행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 수사를 해왔다. 지난해 11월 7일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행장 집무실, 인사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10일에는 신입사원 연수가 진행된 경기 안성시 연수원도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후 인사부 팀장 이모(44)씨와 함께 인사 실무자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 전 행장은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지난해 11월 2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우리은행은 자체 감사를 벌여 지난달 말 의혹에 연루된 임원 3명을 직위해제했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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