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던 심화진 성신여대학교 전 총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박이규)는 19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기소된 심 전 총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0시간의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심 전 총장은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교비 총 3억 2,000여 만원을 자신의 변호사 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교비 총 3억 9,000여 만원을 성신학원 소송 관련 법률자문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심 전 총장 측은 “학교교육을 위해 비용을 지출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결정도 없었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으로 개인적인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원심판결 이후 학교법인에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했다”면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 판결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심 전 총장은 지난해 2월 8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가 같은 달 1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같은 해 10월 심 전 총장은 성신여대 측에 조건 없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고 총장 직에서 물러났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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