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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4대강 사업’ 관련 문서 무단 폐기 의혹 수자원공사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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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4대강 사업’ 관련 문서 무단 폐기 의혹 수자원공사 현장조사

입력
2018.01.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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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폐기 의심문서 12박스 분량 따로 분리

전자문서와 대조작업 중

국가기록원 관계자들이 19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를 찾아 ‘4대강 사업’ 관련 자료파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이날 파쇄예정이었던 4대강 사업 관련 문서 12박스 분량을 확보하고 원본과 대조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대전=연합뉴스
국가기록원 관계자들이 19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를 찾아 ‘4대강 사업’ 관련 자료파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이날 파쇄예정이었던 4대강 사업 관련 문서 12박스 분량을 확보하고 원본과 대조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대전=연합뉴스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관련 문서를 파기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가기록원이 19일 대전 대덕구 수자원공사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국가기록원은 이날 오전부터 직원 10여명을 수자원공사 본사 주차장과 공터 등지에 보내 파기 의뢰 문서들을 분류, 원본으로 추정되는 문서를 수집해 확인 작업을 벌였다. 정연명 국가기록원 기록관리부장은 “봉인조치했던 4t 가량의 파쇄예정 문서 중 원본으로 보이는 12박스 분량의 문서를 확보했고, 수자원공사 전자문서시스템과 대조작업을 벌여 원본보관 여부를 검증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국가기록원 측은 다만 12박스 분량의 문서 중에는 수도요금체계, 부채상환 계획, 청렴도 평가자료 등도 포함돼 있는 등 4대강 문서만 확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4대강 관련 서류가 얼마나 되는지 따로 통계를 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확보한 문서를 수자원공사의 전자문서시스템과 대조해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종이문서인 경우에도 보관ㆍ관리해야하는 의무에 따라 원본보관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또 이날 분류작업에서 누락된 원본 추정 문서가 있을 수 있어 나머지 4t 가량의 파쇄 예정 문서에 대해서도 파쇄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국가기록원은 주말 동안 수자원공사 전자문서시스템과 대조작업을 벌여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검증 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파쇄 예정 문서가 원본으로 확인되면 수자원공사의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무단파기가 확인될 경우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수자원공사는 “1997년 전자문서시스템 도입 이후 모든 문서를 데이터베이스에 관리 중으로, 파쇄예정이었던 문서는 직원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복사본이었다”고 해명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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