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5년서 크게 올라
법원 “죄질 안 좋아” 질타
회삿돈 43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규선(56)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최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3남인 홍걸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체 등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권력형 비리 사건인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1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선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최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2007년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와 공급계약을 맺은 이동식 발전설비(PPS) 공사대금 및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 법인자금 등 430억원을 빼돌리고, 유아이에너지 재무제표를 허위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유아이에너지 유상증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부당이득을 얻고,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에게 로비해 영사관 신축공사를 수주 받게 해주겠다며 건설사에서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이동식 발전설비 공사대금 횡령액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사우디아라비아 로비 명목 수수 5억원도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씨는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로 회계처리를 하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주가상승을 유인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수 차례에 걸쳐 재무제표를 허위로 공시했다”고 질타했다.
최규선 게이트는 2002년 당시 미래도시환경 대표였던 최씨가 DJ 3남 홍걸씨를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 금품을 받아 챙긴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DJ의 두 아들(홍업ㆍ홍걸)이 구속됐고 최씨도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살았다. 최씨는 출소 뒤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재기를 꿈꿨으나, 정ㆍ관계 로비 단서가 포착돼 2008년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는 등 검찰 수사선상에 계속 올랐다. 법정구속 이후인 지난해 12월에도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또 다른 회사의 대출금 상환용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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