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근절ㆍ법관인사 개편 등 개혁방안 보고
법조윤리위원회 위원장ㆍ서울대 이사장 등 역임
김명수(58)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기구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에 이홍훈(72) 전 대법관이 내정됐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18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방안을 대법원장에 건의하는 역할을 할 사법발전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이 전 대법관을 임명하기로 했다.
사법발전위원회 설치의 근거 규정을 두는 차원에서 법원 내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사법개혁 과제를 확정한 후 주제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개혁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개혁 추진방안이 정해지면 이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게 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법관에 임명된 이 전 대법관은 당시 전수안ㆍ김지형ㆍ김영란ㆍ박시환 전 대법관과 함께 진보적 판결을 많이 내서 ‘독수리 5형제’로 불렸다. 이 전 대법관은 2011년 퇴임 후 한양대와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와 법조윤리위원회ㆍ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법무법인 화우가 만든 화우공익재단 초대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서울대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이 전 대법관은 2011년 4월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기각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도 유명하다. 주심을 맡았던 이 전 대법관은 “환경문제가 포함된 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미래의 세대인 우리 자손의 중요한 삶의 터전이 될 환경이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4대강 사업 중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근로자들의 파업을 무조건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도 내렸다.
이 전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내정됨에 따라 사법발전위원회를 구성할 나머지 위원들 선임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에서 다룰 개혁과제는 크게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 강화 통한 사법신뢰 회복 방안 ▦충실한 심리 위한 재판제도 개선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 인사제도 개편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구현하는 제도 개선 등이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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