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등 혐의 적용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뒤 처자식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강제 송환돼 구속된 김성관(36)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9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모친 A(당시 55세)씨와 이부(異父)동생 B(당시 14세)군, 계부 C(당시 57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A씨의 계좌에서 1억2,000여만원을 빼내 이틀 뒤 아내 정모(33ㆍ구속기소)씨와 2세ㆍ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현지에서 붙잡혀 한국으로 송환됐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와 아내는 8,000만원 상당의 빚을 갚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머니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몹쓸 짓을 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김씨에게 적용한 강도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앞서 구속된 아내 정씨에게 적용된 존속살인의 법정형(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유기징역)보다 무겁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1일 두 딸을 데리고 자진 귀국한 뒤 체포돼 구속기소 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정씨의 혐의도 강도살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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