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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운전사 폭언’ 이장한 종근당회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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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운전사 폭언’ 이장한 종근당회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8.01.1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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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한 종근당 회장. 배우한 기자
이장한 종근당 회장. 배우한 기자

검찰이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해 ‘갑질 논란’을 빚었던 이장한(66) 종근당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18일 이 회장을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자신의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을 하며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이 회장이 자신들에게 인신공격과 욕설 등 폭언을 일삼았고, 불법운전을 지시하거나 조수석을 발로 찼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의료진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를 지인들에게 양도한 혐의(약사법위반)도 받았다. 하지만 관련법이 의료인에게는 견본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부회장이 치료제를 건넨 지인들이 의료인으로 확인된 점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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