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실형에서 벌금형으로
피고 반성하고, 피해자 처벌 원하지 않은 점 참작
자신이 음주 운전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법적 구속됐던 중학교 교감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피고가 반성을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한 재판부의 결정이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김양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한 중학교 교감 A씨에 대한 상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10일 오전 1시 5분쯤 동료들과 회식이 끝난 뒤 세종 고속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자신의 집 지하주차장까지 20㎞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음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음주 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B씨 등 2명을 “나를 지하주차장 밖으로 끌고 가면서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했으니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고소한 피고인의 행동은 교육자는 물론, 일반 시민의 기준에 비춰보더라도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무고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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