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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완화”… 당정, 최저임금 안착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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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완화”… 당정, 최저임금 안착 총력전

입력
2018.01.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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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100원서 결제금액 0.2%로

상가임대료 인상도 상한 5%로

18일 오전 국회 정책위 간담회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 협의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세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inliner@hankookilbo.com
18일 오전 국회 정책위 간담회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 협의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세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inliner@hankookilbo.com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키로 하는 등 연초 최저임금 인상 후 수세에 몰린 정부 지원사격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이자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출발점인 최저임금 인상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당정청이 총력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정부와 여당은 우선 카드수수료 가운데 밴(VAN)사가 가져가는 수수료 부과 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 수수료는 건당 약 100원이지만 7월부터 결제금액의 약 0.2%로 바뀌면 편의점ㆍ슈퍼마켓ㆍ제과점 등 신용카드 소액결제가 잦은 소상공인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10만개 가맹점이 연간 270만원 가량의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당정은 또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해 오는 26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행령 개정 전 임대료가 급등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에 소급 적용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하는 공공상생상가(가칭)도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LH가 신규 공급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상가 40% 가량을 소상공인 등에게 주변 시세의 80%로 제공하는 착한상가(가칭)도 운영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초저금리 대출 1조원을 포함한 2조4,000억원 규모의 융자ㆍ보증 프로그램도 실시해 금융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현실화는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경제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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