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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바람 피워 자신의 집에 불지른 4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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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바람 피워 자신의 집에 불지른 40대 여성

입력
2018.01.1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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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산 북부경찰서는 18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47ㆍ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46분쯤 부산 북구의 한 다가구주택 1층 안방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붙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A씨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불은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A씨는 경찰에서 “동거남이 귀가하지 않고 바람을 피워 속이 상해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이후 A씨를 입건할 예정이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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