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익 등 폭로 과거 2차례 수사
깃털만 사법처리 ‘반쪽수사’ 오명
靑 수뇌부 개입여부 등은 못밝혀
관련자 조사 등 이미 수사 착수
증거인멸 사용 자금출처도 추적
‘몸통 자처’ 이영호 전 비서관 넘어
MB 관여 여부 등 밝힐지 주목

이명박(MB) 정부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MB 최측근을 구속한 검찰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및 MB 개입 여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두 차례 수사에서 ‘깃털’만 처벌해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검찰이 이번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전모를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실상 ‘2전 3기’에 나선 검찰은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 줄소환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불법사찰 증거인멸에 사용된 자금 출처를 따라가는 수사에선 당시 민정수석이던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 소환이 불가피해 보인다.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의 폭로로 재개된 2차 수사(2012~2013년)에서 검찰은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과 관련해 MB 청와대 수뇌부 개입까지 올라가 보지도 못한 채 문을 닫았다. 장 전 주무관 녹취록 등에서 권 전 장관과 청와대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장석명 전 공직기강비서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불법사찰에 관여한 정황을 암시하는 대화 내용 등을 입수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 했다는 게 그 이유다. 특히 장 전 주무관의 ‘입막음용’으로 전달된 관봉(官封) 5,000만원의 출처로 장석명 전 비서관 등이 거론됐지만 윗선 개입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수사에서 검찰은 장 전 주무관이 받은 관봉의 전달 과정에 김진모 전 비서관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16일 구속하고, 앞서 12일 장석명 전 비서관도 소환 조사했다. 민정수석실 핵심 포스트에 있던 두 사람이 당시 청와대 실세이던 권재진 전 장관의 묵인 또는 지시를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권 전 장관 조사 역시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 과정에선 이영호(54)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 고용노사비서관 소환 조사가 유력하다. 검찰은 17일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최종석(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불러 조사해 과거 수사 내용을 다시 살피고 있다. 앞선 2012년 수사에서 검찰은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의 ‘몸통’을 자처한 이 전 비서관을 처벌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최 전 행정관 소환 조사는 이 전 비서관을 넘어 청와대 수뇌부와 MB의 불법사찰 관여 여부를 밝히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차 수사(2010~2011년)에서도 사건의 도화선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사찰에 관여했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일부 직원만 사법 처리하고 청와대 개입 여부를 전혀 밝히지 못했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대대적인 증거인멸과 조직적 말 맞추기 등 방해가 있었다곤 하지만 ‘반쪽 수사’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2차 수사에선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대한 서면 조사 등 소극적 자세 때문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