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ㆍ학원 수강료 등
국세청 전산망 누락된 자료 많아
발품 팔아 영수증 꼭 제출해야
고시원 거주 직장인 월세 공제
안경ㆍ렌즈 구입도 의료비 공제
국세청 서비스 오늘 오전 개통
근로소득자(1,700여만명)라면 피해갈 수 없는 연말정산이 올해도 돌아왔다. 인터넷 상에서 소득ㆍ세액공제 자료 등을 조회하고 예상 세액 등도 계산해 볼 수 있는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오전8시 개통된다. 그러나 연말정산 시스템에만 의존하는 것은 금물이다. 시스템 상에선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는 지출내역(영수증) 등을 챙기는 ‘수작업’은 물론 새로 적용되는 공제항목들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①‘영수증’ 수집은 절세의 기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모든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공제대상에 포함되지만 국세청 전산망에서 누락된 지출의 증빙자료를 얼마나 더 챙기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또는 ‘세금폭탄’이 될 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교육비 세액공제(교육비 지출액의 15% 감면)는 열심히 발품을 팔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동의 유치원비나 학원 수강료(초등학교 입학연도 1~2월분 포함)는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집계하지 않기 때문이다. 초ㆍ중ㆍ고생 자녀의 교복ㆍ체육복 구입비, 해외유학 자녀의 교육비도 내역을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
각종 기부금도 자료를 따로 챙겨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당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까지는 9만909원(10만원 초과분 15% 세액공제)을 돌려준다. 교회 등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15%(2,000만원 이하)까지 환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부금 자료 제출은 의무가 아니어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 경우 기부금 단체에서 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과세 구간에 속하지 않는 근로자는 이 같은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 4인 가족(본인+배우자+자녀2명) 가장의 총급여가 3,083만원이면 인적공제ㆍ자녀세액공제 등 기본공제만으로도 세금(결정세액)이 ‘0원’이 돼 작년 한해 납부한 세금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
②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부터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을 빠짐 없이 등록하는 것도 절세 방법이다.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근로자는 부모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지출액도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자녀가 성인이 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자료 조회도 되지 않지만 교육비 공제는 계속 가능하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부양가족 등재→자료조회→공제’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신청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③올해부터 바뀌는 혜택 숙지
지난해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산 경우,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소득세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필요경비)와 인적공제ㆍ보험료ㆍ소득공제 금액을 빼 과세표준을 결정한 후 여기에 세율(6~40%)을 곱해 산출된다. 따라서 소득공제 금액이 많을수록 세율이 부과되는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이 줄게 된다. 가령 중고차 구입비가 1,000만원이면 10%인 1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고, 여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을 적용한 15만원이 실제 소득공제액이 돼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세액공제 대상)의 15%를 세금에서 깎아준다. 그러나 난임 시술비는 올해부터 20%까지 공제된다. 총 급여가 5,000만원이고 의료비로 400만원(난임시술 200만원)을 쓴 경우 세액공제 대상 250만원 중 난임 시술비 200만원에 대해서는 20%(40만원), 나머지 의료비 50만원은 15%(7만5,000원)만큼 세금을 빼준다. 다만 국세청 자료에는 의료비와 난임시술비가 구분되지 않기에 따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고시원에 거주한 직장인은 월세 세액공제(월세액 10%ㆍ최대 75만원)를 받을 수 있다. 그 동안은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에 사는 경우에만 혜택을 제공했다. 임대차계약서, 입금내역 등을 회사에 내면 된다.
④설마 이것도 공제? 맞습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50만원 한도)는 의료비 세액공제(15%) 대상이다. 눈이 나빠 구입한 ‘시력교정용’ 제품만 인정된다. 도수 없는 안경은 해당되지 않는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하거나 빌리는 데 지출한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된다. 모두 영수증을 따로 수집해야 한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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