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감소와 재정악화를 이유로 폐교를 추진하던 서울 은혜초등학교가 폐교 인가 요건이 갖춰질 때까지 학습권을 보장하겠다고 교육 당국에 밝혀왔다. 당국의 압박과 학부모들의 반대에 일방적인 폐교 행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폐교가 되더라도 그 시점은 대폭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은혜학원이 ‘교육청이 요구하는 폐교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남아있는 교직원과 학생들의 교수ㆍ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1일 학생분산계획이나 교직원처리계획 등 폐교 후속조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은혜초의 폐교 인가신청을 반려했지만, 은혜학원은 교원 전원에 2월말 해고 예고 통지를 하는 등 폐교 절차를 강행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은혜초가 오는 3월 2일 정상적으로 개학하는 것을 목표로 학교법인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가 구성원 의견수렴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 폐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결산서를 보면 수업료 수입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법인 입장을 고려해 방안을 모색하되 일방적 폐교 강행시 초ㆍ중등교육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혜초 학부모 100여명은 이날 오후 학교 강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곽병석 은혜초 학부모비대위원장은 “학교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기 전엔 어떤 입장도 환영할 수 없다”며 “학생들이 학교에 남을 수 있을지, 전학을 가야 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교육청부터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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