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하순부터 지속 폭행
사망 당일에도 15분간 마구 때려
구속 여부 17일 오후 결정될 듯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친모가 숨진 아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홍모(39ㆍ여)씨는 지난해 12월 하순부터 생후 8개월 된 아들 A(1)군이 침대에서 떨어져 울며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홍씨는 또 지난 1일 오전 11시 30분쯤 아들 A군이 침대에서 떨어져 울자 손으로 얼굴, 머리, 다리 등을 약 15분간 때리고 그래도 울음을 그치지 앉자 머리를 붙잡아 벽에 2차례 부딪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가뿐 숨을 몰아 쉬는 상태서 약 1시간 동안 방치되다 이날 오후 1시쯤 숨졌다. 홍씨는 최초 진술에서 A군이 지난 4일 숨졌다고 진술했으나 시신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경찰이 추궁하자 1일 사망했다고 번복했다.
홍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망한 3일 뒤 아들 시신을 이불로 감싸 여행용 가방에 넣어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했다”며 “동거남과 사이에서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태어나서 아들이 미웠고 울 때마다 짜증나고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홍씨를 상대로 보강조사를 진행한 뒤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군 사인은 ‘외상성 쇼크’로 추정됐다. 양 팔과 허벅지, 턱에서 피하출혈 자국이 발견됐고 이마, 뒤통수에서는 피하출혈 자국 외에 부종도 발견됐다. 다만 신장과 체중은 정상이었다.
지난 4일 경찰에 긴급 체포된 홍씨는 2016년 이혼한 전 남편과 사이에서 큰 딸(12)을 낳았고 이혼 후 잠시 다른 남성과 동거하던 중 A군을 임신했다. 그는 지난해 4월 B군을 혼자 낳아 딸과 함께 기초생활수급비 등 매달 100여만원의 정부지원금으로 키워온 것으로 전해졌다.
홍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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