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경찰관 피해‘강력대응’
해경이 쇠창살과 철망을 장착하고 불법조업하다 단속에 나선 경찰관들에게 부상을 입히고 도주한 중국인 선장ㆍ어선(일명ㆍ꾼)에 대해 중국측에 인도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16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중국 A호(쌍타망어선ㆍ100톤) 종선 선장 장모(47)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중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해경 조사결과 장씨는 지난 4일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65㎞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다 나포된 다른 중국어선을 탈취하기 위해 3차례 악의적으로 충돌해 단속하던 경찰관들에게 부상을 입힌 뒤 도주한 혐의다. 또 무허가 불법조업을 하다 다른 어선과의 충돌 등 혼란한 틈을 타 선원들을 남긴 채 도주한 C호 선장 전모(44)씨에 대해서도 무허가 조업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해경은 중국인 선원들을 구조하는 틈을 이용해 다른 중국 어선에 의해 중국으로 예인된 선박 A호에 대해서도 중국 측에 증거물(선박) 인도를 요청했다.
당시 나포된 A호는 탈취를 시도하는 다른 중국어선들의 충돌에 의해 침몰 위기에 놓였으나, 해경이 중국선원 9명을 구조하는 틈을 이용해 또 다른 중국 어선에 의해 예인됐다.
해경은 앞선 5일 나포돼 목포로 압송된 B호 선장 장모(34)씨는 쇠창살을 설치하고 단속하던 경찰관에게 나무의자 등으로 저항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구속했다.
김정식 목포해경서장은 “지난해 10월 이후 불법조업 어선 40~50여척이 22차례 걸쳐 기상이 불량한 틈을 이용해 우리 해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강력한 사법주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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