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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은행 직원 기지로 보이스피싱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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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은행 직원 기지로 보이스피싱 막아

입력
2018.01.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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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만원 인출하려다 경찰 신고

경찰, 감사장ㆍ보상금 지급키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2,00만원을 송금하려던 20대 회사원에게 기지를 발휘한 침착한 응대로 피해를 막은 은행원이 화제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파주지역 A은행 직원 B씨에게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은 공로로 감사장과 검거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B씨는 지난 5일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으니 현금을 모두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에 속아 해당은행을 방문한 C(26ㆍ여)씨와 마주했다. C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전세금으로 사용하려 한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자신의 계좌에서 2,400만원을 인출하려고 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B씨는 C씨에게 돈을 인출해주지 않고 보이스피싱 피해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고 설득했다. B씨의 계속된 말에 C씨는 뒤늦게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유인해 이날과 다음날에 걸쳐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D(25ㆍ중국동포)씨 등 4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또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과 콜센터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 혐의가 확정되면 검거보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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