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국가건강검진에서 당뇨ㆍ고혈압이 의심되는 진단을 받았을 때 2차 검진 없이 동네 병ㆍ의원을 찾아 확진 진료를 받아도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조치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1차 검진 의심 소견자는 해당 검진기관을 재방문해 2차 확진 검사를 받고, 확정되면 3차로 동네 병ㆍ의원을 찾아 치료와 처방을 받았다. 이러다 보니 치료 시기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1차 의심판정 후 곧바로 동네 병ㆍ의원을 방문하더라도 진찰료(초진 진찰료 1만5,000원 안팎)의 30∼40%에 달하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확진 검사 후 치료를 받으면 된다. 올해 1월1일 이후 건강검진에서 당뇨ㆍ고혈압 소견을 받았다면, 개정안이 적용되는 23일 전이라도 소급 적용이 된다.
이 밖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검진결과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 당뇨ㆍ고혈압 확진 검사를 받아도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가령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중증 환자여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고 있어도 국가건강검진에서 당뇨ㆍ고혈압 확진 검사에 따른 치료는 동네병원을 이용해야 했는데, 원한다면 이용중인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불편함을 개선한 것이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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