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기업 부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홍동기)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과 성폭력행위처벌특별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5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동영상 촬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선씨의 친동생과 이모씨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으며, 삼성 측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는데 가담한 일당 2명도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의 실형이 유지됐다.
다만 동영상을 직접 촬영한 김모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데다 분만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선씨에 대해 “이씨 등과 공모해 성매매 동영상을 계획적으로 촬영하고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며 “동영상 촬영과 공갈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서울 삼성동 이건희 회장 자택과 논현동 소재 삼성 고위임원 명의 빌라에 출입하는 여성들에게 부탁해 성매매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촬영한 동영상으로 이 회장 측을 협박해 2차례에 각각 6억원과 3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았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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