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ㆍ직무유기 혐의
재학생 200명은 헌법소원
서남대 의대생 특별편입학을 반대하는 전북대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학생과 학부모들이 16일 이남호 전북대 총장과 송창호 의과대학장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남호 총장은 서남대 의대생의 전북대 편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의대 재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됐는데도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의과대학장은 서남대 의대 재학생에 대한 전북대 의대 편입 안건에 대해 찬성투표를 하게 해 국립대 교수들로 구성된 교수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이 총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재학생 200여명은 심판청구서에서 “학교 측이 서남대 특별편입학 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재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기 위한 사전ㆍ후속 조치를 수립하지 않았다”며 “학교 모집요강 공고행위는 청구인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밝혔다.
전북대는 2일 교수 총회를 열어 서남대 재학생 가운데 의대생 177명(의예과 45명, 의학과 132명)의 편입학 수용을 결정하고 모집공고를 냈다. 편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현재 재학생 440여명의 40%의 인원이 갑자기 늘어난다.
전북대 의대생과 학부모들은 “대규모 편입학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강의실, 실습실 등의 시설과 교원 확충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대 동맹휴학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대 측은 서남대 의대 학생 편입학이 향후 지역 내 의대 정원 확충과 도내 의료서비스 개선, 인프라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북대는 이를 위해 새 학기 개강 이전 15억원을 들여 강의실과 실험실, 도서관, 기숙사 등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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