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6일 구속영장 신청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30대 친모가 경찰 조사에서 “큰 딸이 걱정돼 아들 시신을 베란다에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1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홍모(39)씨는 전날 조사에서 자수하기 전 초등학생인 큰 딸 A(12)양이 지낼 곳을 마련하느라 숨진 아들 B(1)군 시신을 베란다에 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홍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쯤 인천 남동구 간석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들 B군이 침대에서 떨어져 운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 차례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숨진 아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열흘 넘게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씨는 앞서 경찰에서 “아이가 심하게 울어 손으로 얼굴을 때렸고 몇 시간 뒤에 확인해보니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했다.
홍씨는 2016년 이혼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A양을 낳았고 이혼 후 잠시 다른 남성과 동거하던 중 B군을 임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4월 B군을 혼자 낳아 기초생활수급비 등 매달 100여만원의 정부지원금으로 생활했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홍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현재 홍씨의 딸 A양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맡겨진 상태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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