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진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웰다잉법) 시범사업 기간 동안 임종기 환자 43명이 실제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해 ‘존엄한 죽음’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3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약 3개월간 1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를 공개했다. 연명의료 중단이란 심폐소생술ㆍ인공호흡기ㆍ혈액투석ㆍ항암제투여 등 4가지 행위를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연명의료 중단은 내달 4일 공식 시행하며, 이를 앞두고 지난 3개월간 15개 기관에서 시범사업을 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임종기 환자 43명이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도하지 않거나, 중도에 중단하고 생을 마감했다. 이 중 본인이 연명의료계획서에 서명한 사람이 있다. 일부는 가족이 의사 결정을 대신했는데, 의료진이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 또는 환자가족 전원 합의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다. 연명의료 유보·중단에 따라 존엄사한 환자 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시범기간 동안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연명의료를 하기보다는 존엄사를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환자는 94명이다.
건강한 사람이 임종 상황이 닥치면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결정하려면 사전의향서를 작성하는데 9,370명이 작성했다. 사전의향서는 미래에 대비해 미리 결정하는 제도이고, 연명의료계획서를 실제 상황에서 활용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내주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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