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10대들이 또래 여중생 1명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집단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공동 상해ㆍ아동청소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16)양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양 등 5명은 지난해 7월 중학생 B(16)양을 모텔로 유인한 뒤 주먹 등으로 집단폭행했다. 이들은 주먹과 유리병 등으로 B양을 폭행해 온몸에 상해를 입혔으며, B양의 신체 일부에 뜨거운 물을 붓기도 했다.
이들은 또 B양의 옷을 강제로 벗겨 나체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 조건만남 등으로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 대금 수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일당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뒤 부모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경찰에 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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