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ㆍ신생 업체에 최대 3억원
연 최고 2.1% 이자 市가 부담
경기 성남시는 올해 업체당 최대 3억원씩 모두 300억원을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성남시와 협약한 농협, 기업은행 등 9곳에 신청하면, 기업체가 내야 할 대출이자 가운데 2.0%를 성남시가 1년간 부담해 주는 방식이다. 여성이 CEO인 기업(여성 기업)은 0.1%를 추가 지원, 최고 2.1%의 이자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성남시에 공장 등록 가동 중인 중소제조업체, 벤처기업,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성남시 전략산업이나 중점육성 산업에 해당하는 업체 중에서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영세기업과 1~5년 미만 된 신생기업이다.
성남시 홈페이지(중소기업지원)에 있는 신청서 등 각종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원하는 은행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기업지원과 기업SOS팀(031-729-2581)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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