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던 현행 도시계획 기초조사 방식에 시계열 분석 등 효율적인 분석 틀이 새로 도입된다. 단순한 인구 통계 나열 등의 형식적인 조사를 대신해, 일본 정부가 시행하는 체계적 자료 축적 등의 장점을 흡수해 도시계획의 정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현행 도시계획 기초조사의 방식을 대폭 수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지난달 15일 소관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국토위에서 개정 취지에 모두 동의, 처리를 약속한 상태다.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에서의 자구 수정과 본회의 표결 과정이 남았지만, 개정안 통과가 유력하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한국이 급격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에도, 과거 단순 기초조사에 근거한 확장 위주의 도시정책이 여전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물론 현행 국토계획법 제13조, 제20조, 제27조 등은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 기본계획의 수립 시 토지이용현황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 중심의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형식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1980년대 이후 확장 일변도의 도시정책을 추진했고, 이 같은 흐름 때문에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인구총수의 변화 ▦인구밀도 ▦인구 구성 등에 대한 단순 통계 조사만 진행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이 개정안의 모범으로 삼은 것은 일본의 도시계획법이다. 일본의 도시계획법은 국토교통성이 우선 ‘도시계획 기초조사 실시요령’ 등을 표준화해 지방자치단체에 시행 틀을 배포ㆍ운영하며, 각 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5년마다 도시계획구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면밀히 실시해 보고를 하는 형식이다. 현재 일본은 이 같은 시스템의 성과로 구역별로 인구 확산 상황과 증감률을 그래픽화한 자료를 축적했으며, 소지역 및 공공교통 수단 별로 5년 단위로 고령화 현상과 관련된 변동 상황을 비교한 뒤 10~20년 후의 관련 추계를 산출하기도 한다.
개정안은 일본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 기초조사의 성격 자체를 변화시켰다. 우선 도시계획 기초조사 분석방법을 구체화했으며, 특히 시계열적 분석을 통한 시각화로 인구의 이동 및 건물분포의 변화 등도 예측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이어 효율적인 도시정책 의사결정지원체계를 구축해 인구가 감소하는 축소도시와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객관적 진단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윤 의원은 “한국도 파리협정에 따른 신 기후체제의 출범으로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해당됐지만, 관리 위주의 도시계획을 위한 기초조사 방식이 전혀 갖춰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도 정례적으로 국가가 구축한 통계자룔 활용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그 결과를 통합 정보화할 수 있는 기초조사정보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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