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합동으로 적발되면 형사고발”
강원 춘천시는 춘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신규 아파트 분양이 과열되면서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불법시설물의 분양권ㆍ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분양권 거래 시 매도자와 매수자를 연결시켜주는 ‘떴다방’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불법영업이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해당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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