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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취약계층 917억원 지원

입력
2018.01.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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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완화… 대상자 2만3121명으로 늘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성남시는 올해 취약계층에 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예산을 917억원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831억원보다 86억원(10%) 많은 수준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건별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지난해보다 1.16% 인상돼 완화된 기준에 따라 사업 대상자도 늘 것을 예상한 조치다.

시는 지난해 말 기준 2만942명(1만4,770가구)인 기초생활보장수급 사업 대상자가 올해 2만3,121명(1만6306가구)으로 늘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의 맞춤형 급여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는 ‘중위소득’은 전국에 100가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 순으로 정중앙인 50번째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올해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67만2,105원 ▦2인 가구 284만7,097원 ▦3인 가구 368만3,150원 ▦4인 가구 451만9,202원 ▦5인 가구 535만5,254원 ▦6인 가구 619만1,307원이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인정액 50만1,632원(중위소득 30%) 이하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차등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에는 월소득인정액 49만879원 이하에 생계비를 차등 지급했다.

또 1인 가구가 월소득인정액 71만9,005원(중위소득 43%) 이하면 임차료나 집수리비 등의 주거급여를 차등 지급하고, 월소득인정액 83만6,053원(중위소득 50%) 이하면 교과서비 등 교육급여를 받게 된다.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돼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부모, 아들ㆍ딸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성남시는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연중 맞춤형 급여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가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복지통장 1852명과 연계해 취약계층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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