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함에 따라 처음으로 ‘대중교통 요금 무료’ 정책이 시행됐다.
무료 이용 구간은 서울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서울교통공사 운영노선 1~8호선, 서울 민자철도 9호선 우이신설선 등이며 혜택 시간은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다.
요금 면제는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승객을 대상이며 1회권이나 정기권을 이용한 승객은 요금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수도권 통합환승제가 적용되는 경기, 인천에서 서울로 통근하는 사람은 서울 밖 구간 요금을 내야 한다. 류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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