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청구ㆍ기소 이전 단계에서
檢 지휘 안 받고 독립적 수사 권한
산하에 ‘안보수사처’ 신설도
경찰력 지나치게 비대화 우려
국가ㆍ자치경찰 분리 방안 제시
경찰대 순혈주의 타파 위해
경찰행정학과 출신 편입 추진도
청와대가 14일 내놓은 ‘권력기관 구조 개혁안’에 따르면, 경찰은 앞으로 영장 청구와 기소 이전 단계에서는 검찰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아 대북 관련 수사도 전담하게 된다. 검찰과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주요 권한이 경찰로 옮겨지면서, 경찰이 지금보다 양적 질적으로 큰 힘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관심은 검찰과 해결해야 할 수사권조정 문제. 청와대는 “경찰에게는 1차 수사권, 검찰에게는 2차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검찰에게는 경찰의 (1차) 수사가 미진하거나 부족할 경우 이를 보완하는 2차 수사를 지휘하도록 한다는 것. 그 판단 역시 영장 청구나 기소 단계에서 하는 것으로 수사 개시 등을 경찰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수사 주도권을 경찰에게 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다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전까지 검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기능도 경찰이 수행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사견을 전제로 “1차와 2차 수사를 분리한다는 것은 검찰이 처음부터 (경찰 수사에) 개입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대공수사 기능도 경찰이 도맡게 된다. 국정원을 중심으로, 검·경이 해오던 업무를 경찰청 아래 ‘안보수사처’를 만들어 일괄 담당하게 한다는 게 청와대 안. 다른 사건 수사와 성격이 다르고 무엇보다 극도의 보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안보수사처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청와대나 경찰은 공감하고 있다. 경찰만으로는 전문적 수사기법 등이 필요한 대공수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정원 기존 인력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론도 반영됐다. 경찰은 이미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 “필요 시 국정원 대공수사 노하우나 인력을 지원받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경찰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방지하고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경찰권을 쪼개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국가경찰은 경찰청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자치경찰은 인사 및 지휘권 등을 해당 시·도에서 맡는 구조다. 국가경찰은 지역을 넘나드는 강력 범죄나 테러 등 국가 전체와 관련한 사안을, 지역경찰은 기본적인 지역 치안 업무 및 그와 관련한 교통 경비 정보 활동을 수행하는 식이다. 더불어 수사와 행정경찰 이원화 방안도 추진된다. 사건 수사 지휘 체계를 수사경찰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행정직에 근무하는 고위 경찰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게끔 하는 게 핵심이다.
청와대는 경찰 견제 장치로 경찰대 중심의 고위간부 충원시스템 개혁 등도 함께 제시했다. 경찰대 출신이 특정 보직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경찰행정학과 출신의 경찰대 편입을 추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경찰대가 만들어지던 때의 경찰행정학과는 동국대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전국 수십 개 대학에 경찰행정학과가 있다”라며 “지금은 (경찰대) 1학년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나오면 고위간부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사람도 (편입시켜) 혼혈화하는 방법이 있다. 경찰대 순혈주의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행정 관련 심의ㆍ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에 경찰청장 임명제청권 등 실질적 권한을 주기로 했다.
경찰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상당 부분이 그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예상 가능했다는 반응이 다수다. 경찰청 관계자는 "큰 틀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불만 목소리도 일부 나온다. 특히 수사권조정 관련 지적이 많다. 일선 경찰서 한 경찰관은 “영장 청구권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수사권조정에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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